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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안내

2023. 8. 1.부터 적용
신고대상- 신고대상,구분, 내용, 운영시간, 신고요건
신고대상 내용 신고요건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소화전과 노면표시(황색실·복선 또는 적색 연석)가 확인되어야 함. 24시간 1분 간격
버스 정류소 1)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을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상태 차량
2)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이 없는 경우,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노면표시(파란선)또는 정류소(표지판)가 확인되어야 함.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모퉁이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 노면표시가 없는(희미한) 구간의 경우 연차적으로 도색 후 시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횡단보도가 확인되어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 정문을 포함하는 도로만 해당함.
평일
08시~20시
인도 차도와 분리된 인도(노면표시로 설치된 인도 포함) 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인도 침범이 확인되어야 함.
※ 인도와 사유지 혼합 구간, 차도와 구분이 불명확한 구간 제외.
08시~20시
기타 불법
주정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1분 단속 구역 제외)
어린이보호구역(1분 단속 구역 제외)내 주·정차된 차량 신고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5분 간격
이중주차 / 대각주차 대각 또는 주행차선에 이중으로 주차된 정지상태 차량 (노상주차장 옆 주행차선 포함) 신고 사진상
대각주차: 도로 가장자리와 대각 주정차가 확인되어야 함.
이중주차: 우측 주차차량이 확인되어야 함.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신고 사진상 안전지대 침범이 확인되어야 함.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상기 지정 된 단속 구역 외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중식단속유예: 고정식CCTV 중식 단속유예시간 적용
신고 사진상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20분 간격
◆ 특별제외 기간 운영: 명절(설, 추석)연휴, 강릉단오제, 강릉커피축제, 해수욕장 운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해당 구역에 한하여 제외적용 가능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특별제외 미적용
[ 공통신고요건 ]
  • 「안전신문고」앱 내 촬영 기능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신고 사진의 위·변조 방지하고 위반일시를 확인하기 위함.
  • 동일 방향 또는 유사 각도에서 항목별 촬영 간격 및 신고요건을 충족하여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 첨부되어야 함.
    ※ 차량 이동(주행) 여부와 동일 위치 주정차임을 확인하기 위함.
  •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이 신고 사진 2장 모두에서 명확하게 확인 및 증빙되어야 함.
    ※주변건물, 표지판, 간판 등을 통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여야 함.
  • 진상으로 신고대상이 명확하게 확인 및 증빙되어야 함.
    ※주변건물, 표지판 등 위반장소가 강릉시 관내임을 확인하기 위함.
    ※신고 사진 2장만으로 위반내용을 입증하기 위함.
    ※공동주택(사유지 등) 단지 내와 청사 내 등은 제외함.
  • 신고 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가능.
  • 위반일자(촬영일)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