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능형 교통체계
신고대상 | 내용 | 신고요건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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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소화전과 노면표시(황색실·복선 또는 적색 연석)가 확인되어야 함. | 24시간 | 1분 간격 |
버스 정류소 | 1)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을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상태 차량 2)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이 없는 경우,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노면표시(파란선)또는 정류소(표지판)가 확인되어야 함. |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모퉁이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 노면표시가 없는(희미한) 구간의 경우 연차적으로 도색 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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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횡단보도가 확인되어야 함. | |||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정지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 정문을 포함하는 도로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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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차도와 분리된 인도(노면표시로 설치된 인도 포함) 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인도 침범이 확인되어야 함. ※ 인도와 사유지 혼합 구간, 차도와 구분이 불명확한 구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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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1분 단속 구역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1분 단속 구역 제외)내 주·정차된 차량 | 신고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 |||
이중주차 / 대각주차 | 대각 또는 주행차선에 이중으로 주차된 정지상태 차량 (노상주차장 옆 주행차선 포함) | 신고 사진상 대각주차: 도로 가장자리와 대각 주정차가 확인되어야 함. 이중주차: 우측 주차차량이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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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신고 사진상 안전지대 침범이 확인되어야 함. | |||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 상기 지정 된 단속 구역 외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중식단속유예: 고정식CCTV 중식 단속유예시간 적용 |
신고 사진상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 20분 간격 | ||
◆ 특별제외 기간 운영: 명절(설, 추석)연휴, 강릉단오제, 강릉커피축제, 해수욕장 운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해당 구역에 한하여 제외적용 가능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특별제외 미적용 |